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25조(비위면직자등의 취업확인)
① 소속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비위면직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사유발생일부터 5년 동안 법 제8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의 취업 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.
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4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시행 2026.1.12 · 국회규칙 · 국회사무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