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9조(신고의 보완)
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신고자의 신고가 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자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.29>
시행 2024.8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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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› 제3장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
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신고자의 신고가 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자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.29>
시행 2024.8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