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조(적용범위)
이 규칙은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의 접수 및 처리,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 및 조사,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,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부패방지업무의 추진에 대하여 적용한다.
시행 2024.8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› 제1장 총칙
이 규칙은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의 접수 및 처리,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 및 조사,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,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부패방지업무의 추진에 대하여 적용한다.
시행 2024.8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