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1조(운영세칙)
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.
시행 2025.8.21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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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› 제2장 국민감사청구 ›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
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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