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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› 제3장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7조(대표자의 선정)

중앙위원회위원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첩된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22.12.30, 2025.8.21>

시행 2025.8.21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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