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조(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)
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국민감사청구(이하 "감사청구"라 한다)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2.12.30>
시행 2025.8.21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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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› 제2장 국민감사청구 ›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
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국민감사청구(이하 "감사청구"라 한다)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2.12.30>
시행 2025.8.21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