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7조(위원의 제척)
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.
1. 자기 또는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
2. 자기가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
3. 자기가 재판ㆍ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
②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6조제3항의 재적위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5.8.21>
시행 2025.8.21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