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6조(위원회의 기능)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.
1.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
2. 사무처장 또는 위원장이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[전문개정 2014.12.16]
시행 2021.1.1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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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› 제2장 국민감사청구 › 제1절 헌법재판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.
1.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
2. 사무처장 또는 위원장이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[전문개정 2014.12.16]
시행 2021.1.1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