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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› 제2장 국민감사청구 › 제1절 헌법재판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8조(위원의 제척)

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.

1. 자기 또는 친족의 관계가 있는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

2. 자기가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

3. 자기가 재판ㆍ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

②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[전문개정 2014.12.16]

시행 2021.1.1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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