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(사무기구)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.
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.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민권익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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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.
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.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민권익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