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(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)
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민권익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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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
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민권익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