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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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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›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(공표)

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

2. 제50조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

3. 제50조제2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불이행사유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민권익위원회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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