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(부패행위의 신고)
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민권익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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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›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
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민권익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