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(국민의 의무)듣기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 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