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3조(감사청구의 방법)
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감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민권익위원회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› 제6장 국민감사청구
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감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민권익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