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7조(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)
① 위원회는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거나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2.10>
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법률 또는 조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2.10>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민권익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