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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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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› 제7장 보칙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3조의2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

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, 제22조에 따른 전문위원 및 제25조에 따른 파견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②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[본조신설 2019.4.16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민권익위원회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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