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조의2(자료ㆍ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 금지 위반의 죄)
제6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[본조신설 2024.2.13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민권익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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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› 제8장 벌칙
제6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[본조신설 2024.2.13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민권익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