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9조(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)
비위면직자등이 제8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6.3.29, 2022.1.4>
[제목개정 2022.1.4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민권익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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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› 제8장 벌칙
비위면직자등이 제8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6.3.29, 2022.1.4>
[제목개정 2022.1.4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민권익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