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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
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(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의 운영)

① 영 제11조에 따른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의 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③ 심의회는 심의회의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공소청의 장이 정한다. <개정 2026.10.1>
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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