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(청구인의 이의신청)
① 청구인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.
1.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
2.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(대리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3. 환부결정 통지서 사본 또는 등본
4. 그 밖에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
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. 다만, 이의신청을 한 청구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.
1. 가족관계증명서(이의신청을 한 청구인이 피해자의 포괄승계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2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만 해당한다)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