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
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(「공소청법」 및 「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과 「형사소송법」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6728호,2026.9.2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
부칙 <제31172호,2020.11.24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제1항(청구기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) 및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5조에 따른 통지나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추가 환부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환부절차가 종료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회복대상재산이 남아 있거나 해당 절차와 관련된 회복대상재산을 추가로 보관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제4조(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검사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