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(준용규정)듣기 회복대상재산의 수리(受理)ㆍ영치(領置) 및 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「공소청법」 제58조에 따른 압수물 사무, 재산형(財産刑)의 집행사무 또는 각급 공소청의 사건사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26.9.29> 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법무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