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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
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(공소청법) <제21490호,2026.3.24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

제9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24>까지 생략

<25>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중 "지방검찰청검사장(이하 "검사장"이라 한다)"을 "지방공소청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검사장"을 "지방공소청장"으로 한다.

제13조의 제목 "(검사장의 조치)"를 "(지방공소청장의 조치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"검사장"을 각각 "지방공소청장"으로 한다.

제20조제2항 중 "「검찰청법」 제11조"를 "「공소청법」 제58조"로 한다.

제21조 본문 중 "검사장"을 각각 "지방공소청장"으로 한다.

<26>부터 <51>까지 생략

제10조 및 제11조 생략

부칙(국민투표법) <제21449호,2026.3.6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「국민투표법」 제94조의 죄

부칙 <제21200호,2025.12.16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몰수ㆍ추징의 집행에 대한 적용례)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몰수 또는 추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.

부칙(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) <제18191호,2021.5.18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

제7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생략

②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9.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죄

③ 생략

제8조 생략

부칙 <제17829호,2021.1.5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) <제17799호,2020.12.29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

제2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30>까지 생략

<31>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7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제1항 및 제124조제1항제9호의 죄

<32>부터 <82>까지 생략

제26조 생략

부칙 <제16444호,2019.8.20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범죄피해재산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제3호 및 별표 제1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.

부칙(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) <제15022호,2017.10.31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

제1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⑮까지 생략

<16>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13호 중 "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 죄"를 "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의 죄"로 한다.

<17>부터 <37>까지 생략

제15조 생략

부칙 <제14410호,2016.12.20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정부조직법) <제11690호,2013.3.23>

제1조(시행일)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생략
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125>까지 생략

<126>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본문ㆍ단서, 제10조, 제12조,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15조제2항 본문ㆍ단서, 제16조 본문,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제3항 중 "외교통상부장관"을 각각 "외교부장관"으로 한다.

<127>부터 <710>까지 생략

제7조 생략

부칙 <제8993호,2008.3.28>

이 법은 「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」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