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12조(반환 관련 협의)
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집행재산등을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반환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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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› 제4장 부패재산의 회복에 관한 특례 및 절차
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집행재산등을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반환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