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5(창업 지원의 신청 등)
① 법 제17조의6에 따른 창업 지원을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창업했거나 창업하려는 업종을 명시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.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.
[본조신설 2021.7.2][종전 제3조의5는 제3조의6으로 이동 <2021.7.2>]
시행 2025.12.5 · 통일부령 · 통일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법 제17조의6에 따른 창업 지원을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창업했거나 창업하려는 업종을 명시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.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.
[본조신설 2021.7.2][종전 제3조의5는 제3조의6으로 이동 <2021.7.2>]
시행 2025.12.5 · 통일부령 · 통일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