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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6(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)

①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의4 서식의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서류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하되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7.20, 2024.11.1>

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별지 제4호의5서식의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를 발급한다.

[전문개정 2010.9.27][제3조의5에서 이동 <2021.7.2>]

시행 2025.12.5 · 통일부령 · 통일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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