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(목적)
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[전문개정 2010.3.26]
시행 2026.9.11 · 법률 · 통일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[전문개정 2010.3.26]
시행 2026.9.11 · 법률 · 통일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