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(학력 인정)
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0.3.26]
시행 2026.9.11 · 법률 · 통일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0.3.26]
시행 2026.9.11 · 법률 · 통일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