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(보고 의무)
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기(半期)마다 보호대상자의 정착 실태 등을 파악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
[전문개정 2010.3.26]
시행 2026.9.11 · 법률 · 통일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기(半期)마다 보호대상자의 정착 실태 등을 파악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
[전문개정 2010.3.26]
시행 2026.9.11 · 법률 · 통일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