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4(북한이탈주민의 날)
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한다.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,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24.12.20]
시행 2026.9.11 · 법률 · 통일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한다.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,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24.12.20]
시행 2026.9.11 · 법률 · 통일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