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6조(북한인권실태 정보 수집에 관한 협의)
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기록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시행 2016.9.4 · 대통령령 · 통일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기록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시행 2016.9.4 · 대통령령 · 통일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