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인권법 시행령 제4조(위원회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)듣기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전문위원의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. 시행 2016.9.4 · 대통령령 · 통일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