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인권법 시행령 제6조(남북인권대화의 추진)
통일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대화와 교류를 촉진하고, 이를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시행 2016.9.4 · 대통령령 · 통일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통일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대화와 교류를 촉진하고, 이를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시행 2016.9.4 · 대통령령 · 통일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