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인권법 시행령 제8조(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)
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(이하 "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"라 한다)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성과 국제적 협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외교적 역량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.
②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대외 활동
2.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시행 2016.9.4 · 대통령령 · 통일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