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인권법 제10조(북한인권재단의 설립)
①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(이하 "재단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,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담당기구를 둘 수 있다.
1. 남북인권대화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
가.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
나. 남북인권대화 등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
다.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
라.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
2.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
가. 북한 내 인도적 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ㆍ연구
나.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
다.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
라.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
④ 그 밖에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4.4.17 · 법률 · 통일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