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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북한인권법

북한인권법 제15조(국회 보고)

①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의 보고 이외에도 매년 북한인권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북한주민 인권 실태

2. 북한인권증진 추진 결과 및 개선 상황

3.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송환, 이산가족의 상봉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상황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각각 수행한 사업 내역과 시행결과 및 평가

5. 그 밖에 북한인권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

② 국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부의 보고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

시행 2024.4.17 · 법률 · 통일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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