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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
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 <제24호,2026.3.3>

이 규칙은 2026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25.10.1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8>까지 생략

<29>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5조, 제9조제4항,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산업통상자원부령"을 각각 "기후에너지환경부령"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ㆍ제3항,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6조, 제8조, 제9조제1항ㆍ제2항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, 같은 항 제3호,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3호, 제11조,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14조제2항ㆍ제3항,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3호, 같은 조 제3항,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5호, 같은 조 제2항,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"산업통상자원부장관"을 각각 "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"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중 "산업통상자원부장관"을 각각 "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"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"(산업통상자원부"를 각각 "(기후에너지환경부"로 한다.

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절차란,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 절차란 중 "산업통상자원부"를 각각 "기후에너지환경부"로 한다.

<30>부터 <98>까지 생략

부칙 <제561호,2024.6.14>

이 규칙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