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(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 제안을 위한 서류)
법 제34조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제안하려는 민간기업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안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
1. 신청자의 성명ㆍ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)
2.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
시행 2026.3.3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