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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
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(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)

법 제43조제2항에서 "사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 <개정 2025.10.1, 2026.3.3>

1.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생산한 전력량이 전기사용자의 수요량에 미치지 못하거나 수요량을 초과하여 남는 경우

2.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

가. 천재지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공급설비, 통신설비 등의 고장

나. 발전설비의 정기점검 및 보수

시행 2026.3.3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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