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(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)
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산에너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1. 분산에너지사업 양수의 경우: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
2. 분산에너지사업 상속의 경우: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
3. 법인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: 합병계약서 사본 등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시행 2026.3.3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