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(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및 협조체계 구축)
배전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전력계통에 대한 운영 방안 등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를 상호 공유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시행 2026.3.3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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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전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전력계통에 대한 운영 방안 등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를 상호 공유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시행 2026.3.3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