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(분산에너지 실태조사 및 배전망증설ㆍ운영 계획 등)
① 배전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배전망 증설ㆍ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② 배전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6개월 이내에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③ 배전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25.10.1>
1. 배전망 증설 방법, 증설 시기 및 관련 설비 설치지역에 관한 5년 이상의 계획
2. 배전망 운영에 관한 5년 이상의 계획
3.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④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서 "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"란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를 말한다. <개정 2025.10.1>
시행 2026.3.3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