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(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36587호,2026.8.18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17>까지 생략
<18>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의 제목 중 "신재생에너지사업"을 "재생에너지사업"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"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소에너지,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료전지 및 같은 조 제2호"를 "「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2호"로 한다.
<19>부터 <44>까지 생략
제3조 생략
부칙 <제36348호,2026.5.26>
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35803호,2025.10.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31>까지 생략
<32>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4호,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2조제1항 중 "산업통상자원부령"을 각각 "기후에너지환경부령"으로 한다.
제6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, 제7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제2호, 같은 조 제3항ㆍ제4항, 제10조제1호, 제11조제7호, 제12조제1항ㆍ제2항,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14조제1항 본문, 같은 조 제2항,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ㆍ제3항, 제17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, 제18조제2항,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, 제21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, 제23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, 제24조, 제26조제4호, 제27조제1항제4호, 같은 조 제2항, 제28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제2호,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, 같은 조 제2항 본문, 같은 조 제3항ㆍ제4항,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, 제32조제1항, 제33조제1항제4호,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7호, 같은 조 제2항ㆍ제3항, 제36조제1항 본문,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5호, 제38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, 제40조제2항, 제41조제1항,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6호,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3호, 같은 조 제2항ㆍ제3항,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2호, 같은 조 제3항,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6호, 같은 조 제2항제3호, 같은 조 제3항ㆍ제4항,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ㆍ제3항, 제51조제4항ㆍ제5항,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 및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산업통상자원부장관"을 각각 "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"으로 한다.
제6조제2항, 제31조제3항 및 제49조제3항 중 "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"을 각각 "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"으로 한다.
<33>부터 <101>까지 생략
부칙 <제34552호,2024.6.4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제1호 및 제2호는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건축물의 건축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제3조(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자에 관한 적용례) 제25조제1호를 적용할 때 이 영 시행 당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에 사용하던 전기 용량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추가적으로 증가되는 전기 용량이 10메가와트 이상이 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