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24조(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지정ㆍ고시 등)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을 지정ㆍ고시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이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지를 고려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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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› 제6장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을 지정ㆍ고시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이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지를 고려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