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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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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› 제7장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및 규제특례
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34조(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규제특례 검토)

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내용을 검토하는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사항(이하 "규제특례사항"이라 한다)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제특례사항은 제외한다.

1. 규제특례사항의 적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

2. 규제특례사항의 적용으로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
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때 규제특례사항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여 동의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.
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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