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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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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› 제7장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및 규제특례
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37조(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고시)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1.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명칭, 위치 및 면적

2.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목적

3.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주요 내용

4.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및 지적도

5.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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