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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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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› 제7장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및 규제특례
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42조(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성과 평가의 기준 등)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1.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의 달성도

2.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

3.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의 활용도

4. 규제특례등의 활용 실적 및 효과

5.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추진 성과 및 달성도

6.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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