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› 제8장 지역별 전기요금 등
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49조(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기준 등)
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진흥센터(이하 "진흥센터"라 한다)를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
1.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

2. 분산에너지사업 지원을 위한 전국적 조직망을 갖추고 있을 것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센터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
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진흥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