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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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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› 제3장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등
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8조(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기준)

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

② 법 제8조제4항에서 "상호,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상호 또는 명칭

2. 대표자

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
4. 별표 1에 따른 인력의 보유 현황
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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